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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도급거래 ‘거래공정성 지수’ 78.4…전년대비 소폭 개선 

중기중앙회, 업종별‧계약단계별 중소체감 공정성 지표 개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5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14일부터 12월23일까지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2021년 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대비 1.42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조사연도인 2020년 지수를 기준(100)으로 한 상대지수로는 101.8을 기록했다.

 

■ 거래공정성 지수 : 77.0(’20년) → 78.42(’21년)
■ 거래공정성 상대지수(’21년/’20년) : 100(’20년, 기준연도) → 101.8(’21년)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로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28일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동일한 조사표본을 활용해 거래공정성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거래 환경에 대한 추이를 분석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계약단계별 조사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거래 공정성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공정성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 및 ‘기타*’ 업종은 지수가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업종 : 섬유, 의복, 펄프, 인쇄업, 가구, 가죽 등

 

특히 ‘기타’ 업종의 경우 지수값(74.33)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단계별로는 전년대비 모든 계약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약·단가체결’ 및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 지수를 통해 특정 시점의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을 나아가 거래환경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거래공정성 지수를 업종별‧계약단계별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