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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수탁법인 A사회적협동조합이 전북 남원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앞서 남원시는 지난해 5월 복지관 수탁법인을 선정했으나 의회 5분 발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정 과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특정 조사 등을 통해 신청법인 측의 일부 기재 사항 누락과 법인 상근인력 기준 미충족을 근거로 수탁법인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등의 공익이 원고의 신뢰이익 상실이나 손해를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 중대한 일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항소 여부 등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소송이 종료되면 경로식당,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