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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남원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운영,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불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법령체계를 손봤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남원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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