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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환경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유 설명...'대기 질 악화 우려'

22일 오후 9시까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환경부는 1월 21일 오후 5시 15분,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1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이 조정되며, 오염물질의 불법 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점검과 불법소각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기 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실외활동 자제 등 개인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