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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 의약품 판매 지도점검 실시

남원시보건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관내 편의점 23개소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의약품판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의 상비약을 말한다.

보건소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및 등록증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가격표시 ▲개봉 판매 금지 ▲1회 1품목 판매 ▲만 12세미만(초등학교 재학생) 구입 제한 ▲편의점의 24시간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