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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관내 편의점 23개소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의약품판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의 상비약을 말한다.
보건소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 및 등록증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가격표시 ▲개봉 판매 금지 ▲1회 1품목 판매 ▲만 12세미만(초등학교 재학생) 구입 제한 ▲편의점의 24시간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약사법 위반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