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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원종 예비후보, 당내 경선 재심청구

-서약내용 위반 비도덕적 행위, 추후 형사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신청무효 규정에 해당"

국민의당 김원종 예비후보

국민의당 임순남지역선거구 후보 간 내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 경선 과열 양상

20일 김원종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가 당내 경선과 관련해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당내 경선에 선출된 이용호 후보가 경력상 신임 가점대상이 아닌데도 신인가점을 받았다”고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이 후보는 경력 가운데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당 전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누락시켜 신인가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이 후보 측이 고의로 누락시켰을 개연성이 높다”며 국민의당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이는 명백히 후보자 추천 신청시 ‘선거과정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내용을 위반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추후 형사상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공직후보자추천 시행세칙 제24조(가감점부여)에는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해 선거구가 포함된 시·도의 전·현직 정당 지역위원장인 자’는 예외로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규 제29조(신청의 무효) 1항 5호에는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후보 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