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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든 벼의 경우 1년 동안 사고가 없을 때는 자부담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벼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무사고환급 특약에 따른 것이다.
무사고환급 특약은 벼 상품 가입 후 무사고 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특약으로 올해부터 신설됐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보험료의 79%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1%는 자부담한다.
기존 보험체계에서는 벼 보험 상품이 소모성 보험으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무사고환급 특약에 가입하면 농가납입 보험료의 약 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이앙직파불능에 대한 보장도 신설돼 올해부터는 이앙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할인·할증률도 개선돼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됐다. #남원뉴스페이퍼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