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이달 말까지 모범업소 신규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로 쾌적한 건물환경, 깨끗한 주방과 원재료 보관, 친절한 종사자 서비스를 실천하는 업소다.
시는 신규신청 업소와 함께 기존 모범업소도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기준’ 등을 현지 조사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이용안내홍보 및 각종 행사시 이용권장, 출입 검사면제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게시하고 상수도요금 감면, 쓰레기봉투와 식중독예방 물품, 음식문화개선 물품 등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매년 10월 1일을 기해 모범업소를 정기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38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