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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영세소상공인…'시설개선·이자보전·카드수수료 지원'

 

전북 순창군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부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보전 사업 등의 경영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스포츠마케팅과 관광마케팅 효과 등으로 순창을 찾는 외부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음식점 내부시설 등 새단장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50%인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금을 통해 시설개선부터 주요 비품 교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순창군에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이상 해당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여야 한다.

 

군은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3등급이하 7등급이상인자 등이 대상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출금의 연리 4%까지 이자도 보전해주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이다.

 

또한 카드수수료도 연매출 1억2000만원까지 매장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해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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