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순창군,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6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전북 순창군은 31일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12만58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6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0.7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