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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안정적 제도 운영 도모
소속 공직자들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절차를 정함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도 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안정적 제도 운영 도모 

소속 공직자들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절차를 정함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도 규정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의 취지를 의회 차원에서 구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작년 관련법을 제정한 바 있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 약 200만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거나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공직자의 행위 기준도 구체화되고 강화됐다.

 

남원시의회는 지침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의회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관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로 포함되어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남원시의회는 앞으로 계약·채용 등 이해충돌 상황별로 업무처리절차를 확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직원들 교육을 시행하여 차근차근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희재 의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강령 수준의 공직자 윤리를 통일된 법체계로 정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남원시의회도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한 만큼,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1. 주문

남원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2.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022. 5. 19.)과 관련하여, 남원시의회의 운영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신고·회피·기피신청의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정함.(안 제3~4조)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정함(안 제5조)

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가족채용제한 대상확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다양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규정함.(안 제6~10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와 관련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11~15조)

바. 교육, 상담, 자문기구, 징계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22. 5. 19. 시행)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

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이 예규와 별표1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별 자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나. 기 타 :

「남원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계획」(남원시의회 사무국-1766(2022. 5. 2.)) 결재

 

남원시의회 예규 제 1 호

 

 

남원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시의회 의원 등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시의회 사무국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시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시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6조(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