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명나라 3대 영락황제가 가만히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기이하기 그지없었다. 명나라 개국황제 주원장의 24왕자 중 넷째로써 감히 왕좌에 앉을 것도 생각을 못하였는데 43세에 권좌에 오르게 되다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운명이로 구나... 부왕께서 왕좌에 계실 때 “셋째가 왕위를 찬탈할 것이니 멀리 변방에 보내라”하여 주원장은 각 왕자들을 멀리했으나 특히 4째인 연왕을 가장 먼 변방으로 내몰았다. 장남이 병사하자 손자 주윤문을 명의 2대 황제로 즉위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연왕은 변방에서 인고의 세월을 겪던 중 건문제가 대신들과 합세하여 왕자들을 탄압하여 토지를 빼앗고 학대를 하게 되자 도읍인 남경을 함락시키고 제위를 찬탈하여 북경으로 천도하고 14년에 걸쳐 지금까지 유명한 자금성을 완성시킨다. 그가 바로 명나라 3대 영락황제이다. 나의 관상이 어떠한가? 앞으로 남은 운명이 궁금하여 원충철이라는 관상가를 불러 상보사소경이라는 벼슬을 주면서 가까이 있는 대신들과 왕후 그리고 비첩들까지 상을 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문(一問) 일답(一答)을 통해서 관상을 논하는 문답을 하기 시작했다. 그 문답을 하나하나 풀어 상을 보는 지혜를
사건의 개요 1. 아빠(남편) 박부친과 엄마(아내) 김모친은 슬하에 자식 박미성(미성년자)을 둔 상태에서 2010년 협의이혼하면서, 위 박미성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 박부친으로 정하였다. 2. 그 후 박부친이 새로운 여자 정재혼과 재혼을 하게 되면서, 박부친과 종전의 부인 김모친 사이에는 딸 박미성의 양육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3. 김모친은 “엄마와 살고 싶다!”는 딸의 요구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위 딸 박미성을 데려다 키웠는데, 이 때 아빠인 박부친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양육자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4. 김모친은, 전 남편 박부친이 새로운 부인 정재혼과 재혼하는 바람에 위 딸 박미성을 전 남편 박부친이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김모친 자신이 딸 박미성을 데려다 키운 동안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다. □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과거 양육비, 장래양육비까지 청구한 김모친의 주장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 박부친에서 아내 김모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진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 통념상 용서받지 못한 행동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아직도 뉴스에선 심심찮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묻지마 살인행위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부주의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2차 피해를 입는 또 하나의 가정 또다시 이어질 3차 피해를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전에 막을 수 있기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얼마전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차에서 내렸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2차 피해를 입고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만삭의 임산부가 사망하는가하면 음주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입건된 20대 음주운전자 부터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은 피해를 양산하는 가운데 아직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한 범죄행위인지 인
[ 증여세의 절세테크닉 ]자식이 부모의 집을 대가로 생활비를 주면 매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 A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 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청구했다. 그는 약 10여 년간 어머니께 매달 1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 원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담보 빚을 갚아준 점만 인정해 증여세를 조정, 922만 원을 부과했다. A는 다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여성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o 판결 요지 하급심 법원
자미원 박지원 원장 Ⅰ. 서론 본 글에서는 관상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이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고 제왕과 책사가 바라본 관상의 의미를 담고자 한다. 천지일월성신(天地日月星辰) 운행으로 만물이 생산되며 소리와 빛, 그리고 자연의 형태가 서로 교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내듯, 천지자연의 교감에 오행이 일어나 얼굴에도 오행이 서로 통하고 있음을 알아 상(象)을 연구하고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것을 알고자 중국의 모든 정치가의 기질을 타고난 자들은 사람을 다스리고자 세상 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을 연구했던 학문이 바로 관상학과 술수학이다. 공자가 말한 인(仁), 맹자의 대장부(大丈夫),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장자의 진인(眞人),의 사상도 역시 사람을 잘 다스리자는 정치에 모든 사상이 포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인들에게 도(道)처럼 전수되어진 철학이 어느 순간부터 처세(處世)철학이 되어 버렸다. 물론 문학적인 밑바탕이 없이는 오늘날의 인문학이 나올 수 없듯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학문 속에 지혜로운 안목이 내포 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장에서는 처세철학의 하나인 관상을 바탕으로
박지훈 변호사 우리가 보통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아무 조치 없이 간과하고 있다가는 빚을 다시 갚아야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사건의 재구성 1. 채권자 김채권은 2001년 7월경 채무자 박채무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주었고, 박채무는 김채권에게 ‘약정기한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채무자의 남편 나연대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다. 2. 박채무가 위 채무를 약정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자, 김채권은 2011년 6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에 유체동산(가재도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남편인 나연대는 김채권에게 돈을 주고 압류된 물건(가재도구)을 되찾아왔다. 3. 이후 나연대(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김채권(피고)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김채권은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강제집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는데도 나연대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의 결과 1심(원심)의 판단 1심 재판부는 “연대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가까워지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청소년들의 비행이 우려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모든 면에서 흠집하나 없이 밝고 멋지게 성장해야 하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성인들의 흉내를 내면서 탈선행위를 하는 것을 가끔 발견 할 때에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슈퍼 등을 운영하는 어르신들은 청소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교묘하게 고치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공문서변조 및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되면 법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철없는 청소년들은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나이어린 청소년들이 음주를 할 경우에는 판단력을 잃고 학교폭력이나 집단성폭행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강력사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은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화 ‘변호인’에서 등장했던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이 명제에는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해석에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현재의 목적을 위해 과거 사실을 주관적으로 왜곡 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역사를 정치적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불행한 역사적 교훈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 제국시대에 역사의 국정화를 통하여 역사적 우민화 정책을 편 일례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책의 국정화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바로 이뤄진 것이 아닌 유신시대 즉 1974년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이뤄졌고 역사책은 유신정책에 대한 홍보용으로 전락된 일례가 있다.(현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나라는 북한, 이슬람 지역 몇 개국(정교일체나라) 정도) 박근혜정부가 탄생되고 나서 이뤄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일련의 작업에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새 교육
▲방호구조과장 김병철 어느새 찾아온 차가운 겨울바람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이 찾아왔음을 알리면서 두터운 옷, 난방기기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겨울은 습기가 적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의 위험이 큰 11월을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각종 불조심 행사와 더불어 겨울철을 대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라북도 내 화재건수는 1,97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가 431건(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발생하여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모든 화재와 마찬가지로 주택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각 가정에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
울긋불긋 피어오른 단풍으로 많은 등산객이 가을철 산을 찾습니다. ▲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양예라 하지만 올해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에 시민의식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2015년 11울 1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산불로 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최근 4년간의 조사에 따르면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 합니다. 담배꽁초 투기가 115건 무려 45.6%를 차지했고, 불장난이 49건으로 19.4%, 방화의심이 31건 12.3%, 쓰레기소각 16건 6.3%, 기타 23.7%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같이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고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및 발생시 행동요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산자는 산불예방으로 몇 가지 숙지가 필요합니다. 화기류 소유 금지, 허용된 지역에서만 취사, 입산통제구역은 등산하지 않기, 주변 산이 있다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을 피하기, 산불발생시 빠르게 112또는 119로 신고입니다. 산은 평지보다 산림이 울창하고 타기 좋은 낙엽이 많아 평지보다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