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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내버스 2천원 상한요금제 시행

남원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거리에 상관없이 2,000원 상한제로 운영된다.

남원시는 21일, 시내버스 요금제를 개선해 7월 1일부터 ‘2,000원 상한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원지역에서는 현재 남원여객이 시내버스 42대로 163개 노선을 운행하며 거리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10km 이내일 경우 어른은 1,350원을 받으며 km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장거리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요금 부담이 큰 형편이다.

시내버스 요금상한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2,000원 미만인 지역은 종전과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며, 운봉, 대강 등 요금이 2,000원 이상인 지역은 일반인 2,000원, 중·고등학생 1,600원, 초등학생 1,000원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거리와 관계없이 상한제 요금만 내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는 50원이 추가 할인된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상한제 실시로 노인·학생, 원거리 지역 교통 약자의 교통비용 부담 감소,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요금 시비로 인한 불친절 민원 해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 안정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 시내버스 환승제와 신개념 노선버스 호출장치,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성능을 시험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안정화 되면 노선개편(지간선제, 순환버스 포함)과 함께 차별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