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 조산동 해뜨레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창건설㈜의 임대보증금 인상 통보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신축 당시 자재 등에서 이미 이익을 챙긴 건설사가, 입주민들은 10년 가까이 불편과 고통 속에 살게 해놓고 이제 와 허무맹랑한 감정가를 앞세워 또다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수창건설은 지난 9월 12일 ‘임대 재계약 안내문’을 내걸고, 보증금 인상과 재계약을 입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안내문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불가 △임대보증금 보증서 가입 불가 △미납 시 연체료 발생 등이 적시돼 있었다. 사실상 주민들을 협박하듯 압박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분양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감정사들을 동원해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가를 들이밀며 또 한 번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원시청 건축과 확인 결과, 수창건설이 재계약을 서두른 배경에는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기한(10월 15일)'이 있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
내척동 덕원아파트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남원시의 부실한 축사건축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과정에 건축주가 허위서류를 제출, 남원시가 이를 확인하고도 축사를 허가했다 취소하고, 또 다시 허가해 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원시 내척동 주민 일동은 최근 남원시장에게 “부적절하게 허가된 건축물 개축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진정했다. 주민들은 “무허가 건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A씨에게 허가된 축사(계사)는 수년간 사육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물”이라며 “시가 관련규정에 맞는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양성화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는 2016년 5월 무허가축사(가설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라 신고 수리된 곳으로 당시 축산업자(민원인)는 축사부지 2,485.1㎡에 대한 가축사육확인서를 첨부해 남원시에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양성화 신청)를 접수했다. 이후 축산업자는 축사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당해 9월 다시 현대화된 축사시설을 짓겠다며 남원시에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