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택배 거래하면 안돼요
신희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치킨을 시키면서 생맥주를 주문하면불법인 것을 알고 있나요? 국세청이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택배로 배송한 주류 소매점 65곳을적발해 총 2억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수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현재 주류의 양도 양수사업, 상대방 및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11조 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업소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음식점에서 직접 술 마시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뜻이다. 또 전통주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사전예약을 받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치킨집에서 10건당 1건 꼴로 치킨과 맥주를 함께 주문하는 동시배달을 하고 있다. 이번주류단속에서 치킨과 맥주배달은 빠졌고,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택배자료를 근거로 단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시키면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는 의미가 있다.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