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11시 5분께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한 김씨 분향실. 남원경찰서 유치장 수용자 사망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갖가지 의혹과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오전 11시 5분께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김 모(30)씨가 평소 호소하던 가슴 통증을 앓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아들을 살릴 수도 있었던 4시간"을 문제 삼았다. 남원경찰서 30대 유치인, 오전 돌연 사망 남원경찰은 오늘 돌연 사망한 김씨에 대해 외상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병사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 유족측 입장은 달랐다. 4시간 동안 유치장 관리규칙만 따랐다면 살릴수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떤 상황이던 현재 유족측 입장에선 죽어서 돌아온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11시께 남원경찰서 30대 유치인이 돌연 사망했다. 20일 오전 11시 5분경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유치인 김 모(30)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 후 잠을자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원경찰은 머했느냐...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김씨는 20일 오전 7시께 같은 방 유치인 B씨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다시 취침한 후,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김씨를 깨운 수용인에 위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김씨를 응급조치를 하며 인근 남원의료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진 김씨는 성폭력 범죄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지난 6월15일 구속 수감됐다. 김씨는 수감 이후 가슴과 치아 통증 등을 이유로 5차례 병원을 찾았고,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