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인조매트서 티샷 미끄러져 부상
사건의 개요 A씨(51세)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고,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갔다. A씨는 여기에서 드라이브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 손해배상으로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4단독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담당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