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환경사업소가 '선진 하수도 행정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금지면 일대 등에서 추진 중인 '용전지구 광역마을 하수처리장 정비 사업'이 부실한 시공관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 안전대책은 간과하고 있어 책임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3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개 지구의 면단위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정비(300억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광역마을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 중인 용전지구는 금지면 일대의 마을하수도 개선 및 하수처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리산권 중심도시로서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거듭나 명실공히 친환경적인 관광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안전조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진행, 친환경적인 관광도시로 부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 이 공사 현장은 수개월째 공사가 진행되며 면 소재지 일원 도로가 온통 누더기 상태지만 공사를 알리는 안내판은 찾아 볼 수 없다. 도로 곳곳에서 흙먼지가 날리기 일쑤인데도 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위험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 테이프도 설치돼 있지 않다. 특히 야간 보행자 보호를
▲필통제공 전북 남원시청 전·현직 공무원 두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시진국 부장판사는 민원을 무마하려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청 공무원 Y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P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11월 자신들이 관리하는 남원시 주생면 요천생태습지공원에서 사용할 퇴비를 산다며, 물품 매입 서류를 가짜로 만든 후 남원시 예산 600만원을 타내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요천생태습지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다친 남원시 향교동에 거주하는 60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합의금을 마련할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퇴비업체는 퇴비를 전혀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남원시청에서 600만원을 받았고, 해당 돈을 Y씨의 지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 검찰은 가짜 서류로 만든 퇴비 구입 예산이 Y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