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 대표발의...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상 징역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종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6일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거듭났지만, 작년 산업재해로 약 2000명이 사망하는 등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처럼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제정하여 기업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이 사망했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을 내는데 그쳤으며, 2011년에는 이마트 탄현점에서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숨졌지만 이마트 법인과 지점장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내는데 그쳤다. 또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