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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충취재]남원 평화의집

평화의집 홈페이지 캡처

□남원 평화의집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밝게 되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서 행정(남원시)에서는 경중을 따져 1차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개선명령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가 일정기준에 부적합할 때, 또 피보호자 등에 대한 처우방법이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명령 등에 위반하였을 때 그 설치자에 대해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선명령은 보통 지도·권고를 겸한 후에 취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변명의 기회도 부여되고 있다.

■2차는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따라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판결에 따라 평화의집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해당되면서 재단임원을 해임하고 재단 산하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다.

■3차는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 수용된 중증장애인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게 되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로선 폭행 사실이 드러난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현재의 시설에서 보호받게 된다.

폭력에 가담한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속기관의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폭력과 회유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10월 6일과 21일 평화의집을 상대로 2회 실시한 인권 실태조사에서 "폭행과 성추행이 자행된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3월 18일 평화의 집에 행정처분 중 1단계인 개선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시설 입소 장애인 오모(36)씨는 전주지역 동암재활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장애인 7명도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시설과 유사한 문제를 야기시킨 전주지역의 자림원이 폐쇄됐지만 시설 장애인들을 수용할 곳이 없어 아직도 100여명 중 40여명이 남아있는 등 해당시설 장애인들의 수용문제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폐쇄적인 장애인 시설의 특성 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행사실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재 평화의 집에 남은 29명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보호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면서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평화의 집에 대해 최고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가, 왜, 경찰에 제보하게 됐나?

■해당 시설에 대한 폭행사건은 지난 3월 초 입소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제보를 받아 같은 달 17일 해당시설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다.

시설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는 시설에 7년여 근무했던 A씨 등이 남원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설에 대한 진실공방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한편 남원지역 일부 기자들이 이런 유사한 시설에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시설의 비리 등을' 문제 삼아 금품을 제공받는 등 시설의 중증장애인 관리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시설인의 말에 따르면 "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기자가 딴지를 걸면 촌지를 챙겨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되풀이 해야 할 정도로 시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항상 재단은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시설의 명예가 일시에 무너지는 등 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시설에 대한 제보도 공익적인 제보라 판단하긴 어렵다. 제보 과정에서 지역 기자가 깊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시설장이 관리 직원들에게 어느정도 관리 업무를 이양한 상황에서 직원들간 힘겨루기가 시설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게 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와 직원들의 불량한 양심에서 시작된 개인의 일탈로 모든 중증장애인 시설 관리인에 대한 인식만 더욱 나빠졌다.

□평화의집 수사상황?

■경찰은 해당시설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31명 가운데 23명이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시설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 폭력과 학대에 가담했던 것을 확인하고 이미 퇴사한 직원 4명과 현직에 있는 13명의 직원 등 17명을 입건했다. 잔혹한 폭행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어졌다.

□평화의집 보조금 얼마나 받나?

■지난 2007년부터 매년 2억여원의 보조금을 해당 시설에 지급해 왔다. 전체 예산의 85%(국비 70%·자치단체 15%)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관리부실 책임 일고 있는 남원시

■남원시는 매년 2차례씩 해당시설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도 보조금 업무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시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메뉴얼에 따랐다고 밝혔다. 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의 감사는 반기마다 진행돼 왔다.

남원뉴스가 확인한 결과 "남원시는 공식적으로 매분기 2차례 이상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금 감사와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고 시설의 관리 등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지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증장애시설 특성상 시설인의 사고가 잣고 시설의 직원 관리까지 법적으로 따질 수 없는 점이 이번 장애인 상습 폭행과 성추행 은폐 사건의 주된 요인이 아닐까 진단해 본다. 그렇다 치더라도 시 주무과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도점검 메뉴얼에 따라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실태조사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에 처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이 시설에 대해 2015년 10월 6일과 21일 상대로 2회 감사를 실시했다.

평화의집 홈페이지 캡처

□남원뉴스 생각은?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부모들은 장애자녀보다 하루 늦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부모 사후에 보호와 자립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평화의집 사건은 사회·심리적 영향을 미쳐 사건의 가해자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으로 일반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장애의 특성은 다른 장애와 매우 달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 방식도 다르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자기진술 능력이 미약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적장애인과의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자나 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조사이므로 전체적인 정황을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사실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기존 인권 실태조사는 "밥을 제 때 줬느냐?", "누가 때리지 않았느냐?",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느냐?" 등 유치한 내용으로 인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이 모멸감을 느끼는 건 당연해 보인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번 평화의집 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전문가는 남원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남원지역만 보아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소 존재하면서 실제 장애인 재활치료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중증장애인 상습 폭행사건을 계기로 남원시가 좀더 장애인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즉 장애인 컨트롤타워을 만들어서 원가정 지원확대, 주거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부모와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설보호 서비스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였다.

한편 현행법은 시설운영을 위한 기본자산과 목적용 건물을 요구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설설립자들은 값싼 부지를 찾게 되고 결국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격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