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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육군 제6탄약창 토지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규제 완화 촉구’ 건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19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임실군의회는 “1980년에 설립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으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임실군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토지가 제6탄약창 외에도 35사단과 2대대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임실군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천안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지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았던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실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나, 제6탄약창 창설 당시 토지 보상 문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명·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개발행위 시 심의의 상대적 적용에 따른 불투명한 행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하나, 임실군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의 완화를 이행하라.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

 

1980년 군사정권 시대에 창설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합리적인 보상이 아닌 외력에 의한 강제적 수용이나 마찬가지인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며 땅을 내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그들의 애통함을 달래주지 못하였고 이제는 제6탄약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과 각종 규제등으로 인해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임실군 신평면, 관촌면 일원은 현재 약 320만여평의 제6탄약창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며 관내에 있는 35사단과 2대대까지 더해 임실군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지역이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임실군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가 발생하였고, 행정과 의회에서도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대안을 모색중에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임실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제한을 받아 낙후된 지역은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서는 군사보호시설구역 내 건축행위 등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협의건은 해당 군사보호시설구역의 특성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되고 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법해석이 없어 행정업무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협의 내용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해관계자들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천안의 제3탄약창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약 42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이뤄냈으며 해제 부지에 LH와 협업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임실군도 제6탄약창이 있는 신평면과 그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의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았던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임실군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역 내 군부대와 군장병들을 이웃처럼 여겨왔고 상생발전을 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임실군을 대표하여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했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6탄약창 창설 당시 토지 보상 문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명·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개발 행위 시 심의의 상대적 적용에 따른 불투명한 행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하나, 임실군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의 완화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