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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 '공염불'

<속보>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법으로 정한 학생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재량휴업일' 폐지에 대해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유감을 표명했다. <단독보도 7월14일자 보도>

14일 오전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일직성 근무폐지'에 따른 혼란 해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3일 일선 학교에 교원노조와의 정책업무협의안을 들어 교사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폐지에 대해 단위 학교의 실정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폐지를 안내했다.

이에 전북교청은 지난 8일 김승환 교육감 면담하고 도교육청에서 방학중 근무 지침을 정비해 일직성 근무를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방학 중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재안내 하도록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일직성 근무폐지는 방과후 강사를 제외한 교사는 학교에 나오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교사가 교육 현장에 나오는 건 교육적으로도 옳은 일로 방과후 수업에도 최소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비교육적인 권한 남용은 교무회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자치조례제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소모적 논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전교조)는 14일 오후 전북교총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폐지'에 따른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총이 기자회견문에서 전교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였고 전북교총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근거를 제시하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바라보는 시각에 큰 문제가 있다"며 전북교총에 대해 반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단협의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벌금부과는 단협 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직성 근무는 학교의 관리업무로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그동안 일직성 근무를 위해 교사의 자율이 아닌 순번을 매겨 일방적으로 강제 배정, 출근시켰다"며 "학교에서의 교사 출근은 강제로 출근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역으로 강제로 출근하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