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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국일 남원지청장, 최용득 장수군수, 순창군 부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장 |
법률복지에서 산골마을(남원 순창 장수)로 통했던 이곳 주민들이 남원지역 변호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마을변호사' 시행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누리게 됐다.
23일 관게자에 따르면 업무협약엔 마을변호사가 농촌마을 찾아 법률서비스를 4분기에 거쳐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시키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세워 기존의 제도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을 맞잡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 남원시·순창군·장수군은 지역의 법률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0월22일 오후 1시30분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 대회의실에서 남원지청, 남원시(이환주 시장), 순창군(부군수), 장수군(최용득 군수)과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와 함께 마을변호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본 협약에 따라,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는 읍·면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법률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지역 읍·면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며,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지원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마을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세무서와 협약을 맺고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함께 세무서의 세무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