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이홍하 항소심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

서남대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이홍하(76)씨가 항소심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1003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29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서경환)는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이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김모(60) 총장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신경대 송모(61)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친적으로 서남대 사무차장인 한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교비 898억원, 건설사 관련 자금 105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또 항소심에선 1심에서 제외한 교비 94억원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로 전산 출금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불투명한 용도로 자금 사용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대학과 병원의 재정이 악화된 점으로 볼 때 불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지난 8월 21일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갈비뼈 등을 다쳐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선고 기일도 연기됐으나 지난 20일 세 번째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재수감됐다.

한편 지난 28일 서남대 구 재단 측은 학교 정상화를 추진할 재정 기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예수병원 유지재단을 선정하며, 현 이사진이 선정한 명지의료재단과 법정 다툼을 예고해 다시 한 번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