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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제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초점은 제전위원장 위촉과 관련한 일부 조례 개정안인데 춘향문화선양회가 시의회에 청원을 내면서 조례 폐기 문제까지 거론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춘향문화선양회는 지난 5일 남원시의회에 청원을 냈다. 청원 소개는 김승곤 의원이 맡았다. 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서는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없으면 접수되지 못한다.
선양회가 제기한 청원 내용은 남원시가 개정안을 낸 춘향제조례 제4조 2항에 대한 반대와 춘향제의 민주도(선양회) 전환, 춘향제조례 파기와 춘향제 지원조례 제정 요구 등이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제전위 사무국에서 회의를 열고 “제전위원장의 공동위촉을 빌미로 선양회장이 부당하게 춘향제 행사에 개입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의고, 춘향제조례 4조 2항 ‘제전위원장을 남원시장과 선양회장이 협의해 공동위촉 한다’를 ‘남원시장이 선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추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위촉 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남원시와 시의회에 요구했다.<관련기사 본보 9월27일자 5면>
이에 시는 이 조항을 개정하는 춘향제조례 일부개정안을 10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선양회가 청원을 낸 것은 4조 2항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선양회측 주장은 제전위와 행정이 조례개정 운운하며 선양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동안 춘향제 행사에 헌신해온 선양회를 다시 한번 말살하는 것이며 제전위가 일방독주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큰 틀에서 관주도로 치러지고 있는 춘향제를 민간주도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재의 춘향제조례 파기와 민주도 춘향제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쟁점은 일단 시의회로 귀결됐는데 조례 개정과 청원 논의는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선양회장의 제전위원장 위촉권을 배제시키려는 주도세력이 제전위원회, 즉 선양회 부회장과 이사 등이 포함된 제전위의 다수 의견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조례개정안과 청원이 선양회 내부의 갈등문제로 엮이고 있다.
두 번째는 수년간 논쟁과 갈등,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다툼 끝에 파생된 춘향제조례가 시의회에서 입법돼 마무리 됐는데 다시 소속의원이 특별한 시대적, 상황적 이유 없이 조례를 파기하자는 의견을 내 시의회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제전위와 시가 선양회와 올해 춘향제를 치르며 대립양상이 심화됐고, 불신의 벽이 더욱 깊어져 있다는 점이다.
양보, 화합, 결과에 대한 승복 등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시의회는 10일 청원과 관련해 제전위와 선양회를 따로 불러 의견을 듣고 임시회 기간에 내부의견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