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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재정과 최용선 주무관

남원시청 재정과 최용선 주무관이 20일 도청에서 실시된 2017년 1/4분기 전라북도 체납세징수 우수사례 발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 주무관이 내놓은 사례는 ‘효산콘도 공매, 그래도 끝까지 계속할 것이다’라는 주제로 체납법인의 유치권자를 허위유치권 신고에 다른 공매방해죄로 형사고발해 유치권을 대부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평가는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6개 시군을 선정하고 서면심사와 사례발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최 주무관은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4년 8개월 동안 징수부서에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추진으로 지난해 전라북도 세정분야 종합평가와 지방세징수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최 주무관은 “세무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체납자를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연구하고 도전하는 세무공무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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