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김길수 의원, 무형유산과 전통기술 계승위한 법적토대 구축
손중열·김길수 의원이 지역의 무형유산과 전통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의원과 김길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손중열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남원시는 지역 내 무형유산의 전승과 육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발전을 목표로, 무형유산 지원, 강좌 설치 및 운영, 재정지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손중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형유산의 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남원시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전통기술 분야의 장인을 선정하고 이들을 우대 및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손 의원은 "전통기술의 세대 간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전통기술 종사자를 장인으로 선정해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