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제전위, 언론사 상대 법적대응 '시사'
춘향제전위원회(집행위원장 임용택)가 "춘향제 부스 임대사업 위법 강행했다"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의지를 밝혔다 춘향제전위원회(제전위)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A매체가 지난 9월 22일자에 "부스 임대사업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게제하는 과정에서 A매체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을 반박했다. 먼저 제전위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에 따라 2인 이상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1인 입찰로 결정하여 위법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전위는 당시 '풍물장터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은 공개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공고했다며 제전위의 반론을 담지 않은 A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제전위 해명자료에는 "낙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라 1인 이상 유효한 입찰 중 최고가로 결정하고 최초 공고, 재공고 등 2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제전위는A매체가 인용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는 "입찰보증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