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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제전위원회(집행위원장 임용택)가 "춘향제 부스 임대사업 위법 강행했다"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의지를 밝혔다
춘향제전위원회(제전위)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A매체가 지난 9월 22일자에 "부스 임대사업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게제하는 과정에서 A매체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을 반박했다.
먼저 제전위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에 따라 2인 이상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1인 입찰로 결정하여 위법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전위는 당시 '풍물장터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은 공개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공고했다며 제전위의 반론을 담지 않은 A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제전위 해명자료에는 "낙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라 1인 이상 유효한 입찰 중 최고가로 결정하고 최초 공고, 재공고 등 2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제전위는 A매체가 인용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는 "입찰보증금에 관한 조항으로 입찰방식 및 낙찰과 전혀 무관한 조항이다"면서 "유효한 입찰자 수(1인)에 관한 규정은 온비드시스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제전위는 이런 법률을 근거로 A매체가 "낙찰자 L씨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를 외면한 중대한 과오로 남원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A매체가 당시 보도한 내용에는 "계약자가 부스를 48개나 증설하고 각설이팀 수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묵인한 의혹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도했지만. 제전위의 주장은 "무단 증설부스에 대해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행사 후 단속을 근거로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향후 '입찰 참여금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A매체가 "5,000만원 추가청구 금액에 대한 처리결과가 밝혀지지 않았고 정보공개청구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못해 내용을 숨기고 있다"고 보도 했지만. 제전위에 자료에는 "제전위 의결로 최종 위약금을 500만원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제전위는 A매체가 주장한 정보공개는 "제전위에 청구한 바 없으며, 청구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제전위에 따르면 당시 A매체가 게제한 내용에는 "최학국 선양회장은 공고문 공히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조를 적용했지만 단독 입찰로 불법계약이라고 말했다"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으로 제전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전체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