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로 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 도주 피의자 국내 송환
▲경찰청 청사/사진=타파인디비경찰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강제 송환된 A(51)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작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A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해 작년 10월 13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여 작년 10월 7일에 B씨를, 13일에는 A씨를 각각 검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소환자인 B(36)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 6개월 간 회원 수 약 3만7,000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2억5,000만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 다른 음란사이트에도 게시되게 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