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 먹다 돌 씹어 치아 손상, “음식점 100% 책임, 위자료도 줘라”
사건의 개요 김씨는 2015년 1월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직장동료 2명, 외국거래처 직원 1명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돌을 씹는 소리와 함께 2-3mm 크기의 돌을 접시에 뱉었다. 김씨는 바로 음식점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고, 음식점 매니저는 사과하면서 돌을 가지고 돌아갔다. 김씨는 이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김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는 “A사는 치료비 47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9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했다.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는 김씨에게 샐러드 안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A사의 책임제한 주장(김씨의 과실도 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의의 손님이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