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월 전북 남원 부영2차 아파트에 붙은 분양전환 촉구 현수막./사진=타파인 DB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두고 지자체와 임대사업자의 다툼이 3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8일 법무법인 호민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전북 남원 부영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주지방법원 원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영주택은 남원시 월락동에 부영 2차 아파트 686세대를 짓고 지난 2001년 3월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의무임대기간은 5년으로 2006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부영주택의 임대사업은 계속 됐다. 특히 늦게 임대사업을 시작한 부영3차와 5차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완료됐음에도 2차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6년 초 2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고 같은해 11월에는 남원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했다. 다음 달인 12월 남원시에 신청이 받아들여져 분양전환이 되는가 싶었지만 부영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과 절차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남원시와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전북 완주군 삼봉웰링시티 LH임대아파트 신축현장 / 김성욱기자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분양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앞으로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