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한국철도공사 주관한 23개 지자체와 뜻을 함께했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날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남원시를 비롯한 23개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철도를 이용한 남원시 방문 이용객은 철도운임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철도 구매부터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업체인 화인당 한복체험까지 하고 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할인적용 기준은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 한 후 광한루원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게 된다.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이용확대 및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관광수요층 확대는 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예약한 열차 승차권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별도 수수료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나 시회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이용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철도의 경우 예매한 승차권 탑승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6년 205억 원, 2017년 176억 원이며 에스알의 경우 2017년 43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