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야
▲타파인 DB오는 3월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선거가 치러진다. 도내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농·축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지난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일명 '막걸리 선거', '경운기선거'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2005년부터 선거관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게 됐다. 또 2015년부터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로 인해 선관위에서 위탁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는 과열방지를 위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먼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후보들은 나홀로 선거운동을 펼쳐야하며, 선거운동 기간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 활용 방법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