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 사업내용은 농촌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부속사)정비 85동,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26동 등 281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순창군 거주자나 전입자가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농·축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8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비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 및 기존 1주택자는 등기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지붕을 구분해 일반 빈집은 동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동당 300만
▲순창군의 농촌주택개량사업·빈집철거 사업신청 관련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전북 순창군이 농촌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신축·빈집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농촌주택신축 80동, 빈집철거 90동의 사업물량과 예산을 확보했다. 농촌주택신축은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처분) 신축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한다. 융자 대출한도는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대출가능액)가 결정돼 농촌주택신축 대상자는 반드시 농·축협 등에서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농촌주택신축 대상자는 연리 2%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대출만기 전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또한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사용승인 신청일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