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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제36회 정기회 개최..'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마련'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남원시청에서 제36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매년 10월 개최되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정기회에서는 조합 운영의 주요 사항이 다뤄진다. 이날 회의에는 제12기 조합회의 의장을 맡은 구례군 이광동 부군수와 산청군 조형호 부군수, 남원시 전경식 부시장, 장수군 이희성 부군수, 곡성군 이상진 부군수, 함양군 강승제 부군수 등 6명의 위원과 김순기 조합 본부장을 포함해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36회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13기 의장 부의장 선출 등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제13기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산청군 조형호 부군수와 함양군 강승제 부군수가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1년이다.

 

한편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심의에서는 현재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대응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참석 위원 간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에 대한 협조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날 의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며 회의를 주재한 이광동 구례군 부군수는 “구례군의 경우 지난해 수해 피해복구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이 커져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재원의 마련이 쉽지않다”고 밝히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토대로‘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정책과 연계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진행에 따라 지리산권 발전방안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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