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만장일치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힘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4일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지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결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끊임없는 투쟁끝에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지홍 의원은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이 다시금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절차를 준수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며, 정부는 조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고 파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시민의 승리라고 선언하며, 언론자유 회복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4일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123일 동안 추위와 바람을 무릅쓰고 광장을 지킨 시민들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윤석열 정권 동안 언론탄압을 시도한 인사들, 이른바 '윤석열 키즈'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들이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헌정질서 유린보다 정쟁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극우 세력을 시민의 힘으로 밀어내고, 파시즘과 혐오의 시대를 종식할 새로운 연대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위법적 권력의 통제를 막고, 언론자유를 회복하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 더 넓고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87년 체제를 넘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소의 관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국민을 배반했다는 책임을 물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국내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헌재의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경비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과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를 명확히하는 등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총 5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과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경비 외에도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의 경비와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관이나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부정과 불복이 일상화되면서 사법 불신이 조장되고,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와 신규 법관 유인에 악영향을 미쳐 사법부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가치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으로 알려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포함하고 만 17세 이하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통증과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HPV 백신은 법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만 12세에서 26세 여성에게만 접종이 제한돼 있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두경부암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31개국인 반면, 한국은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6개국 중 하나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과 비용 효과 측면에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발의한 법안 세 건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며 주목받고 있다. 이로써 김 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청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분야지만,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만 대회가 개최돼 지역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지역에서도 E-스포츠 대회가 활발히 열려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K-POP, 트로트,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받지 못해 빈축을 샀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와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들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세 번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했다. 17일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점검한 뒤,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사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는 청사 파손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긴급현안질의를 열었으며, 1월 23일 본회의에서는 불법 폭동사태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원은 피해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참담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과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법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 인한 입주민 갈등과 긴급 상황시 대피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법은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필요한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의 경우 즉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가 입주자 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면 화재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쾌적
박희승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을 배경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영리성이 확대되면 시장 독점, 서비스 질 저하, 그리고 이용자간 격차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공공성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장기요양보험의 본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시 시장 지배와 노인의 주거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거대자본의 유입으로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이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영리법인 비중 증가로 인한 공공성 약화와 시장실패 우려를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노인 돌봄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담보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산후조리 여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산후조리원 중 공공 산후조리원은 20개소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도 없는 곳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박희승 의원은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출생 시대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경비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고 있다. 박 의원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