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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김치·고기 ‘국산 둔갑’ 여전…전북서 원산지 위반 194건 적발

(전북=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200건 가까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식탁과 직결된 김치·축산물에서 위반이 집중되며, 원산지 관리의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2025년 한 해 동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11개 업소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미표시 83개 업소에는 과태료 2,669만 원이 부과됐다.

 

전북농관원은 지난해 11개 반, 28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제조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 등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정기·특별 단속을 병행했다.

 

특히 명절과 휴가철, 김장철 등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테마형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전체 194건(384품목) 중 원산지 거짓표시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는 83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고의적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 적용됐다.

 

거짓표시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6건, 쌀 9건, 두부(콩) 7건, 쇠고기 6건, 닭고기 5건, 염소고기(양고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농관원은 소비량이 많고 원산지 민감도가 높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에 위반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원산지 거짓표시나 2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이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2026년에도 상시 점검과 시기별 집중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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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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