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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3월부터 마을별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간 경계 협의를 추진한다.
내척지구 91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재조사측량을 진행하였고 그 측량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역별로 미동, 재실, 보성 각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간 경계 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협의되는 경계로 필지별 면적을 산정해 지적확정조서를 통보하고 10일간의 의견 수렴 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구역별 일정은 3월 한달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 또한 문자로 수시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