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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악철도 추진 근거법 마련…사업유치 탄력 받나

지난 3일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법률개정안이다.

이 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스위스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알프스산맥의 산악관광철도와 같은 한국형 산악궤도 열차를 지리산에도 건설할 수 있는 근거법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이 법률안에는 산악벽지형 궤도철도의 개념과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증진을 위해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에는 궤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를 거쳐 국도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궤도건설자에게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돼 있다.

남원시는 이번 궤도운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리산 산악철도는 대중교통여건이 취약하고 고도가 높아 접근성이 어려운 지리산 중턱의 주민들은 물론 노인, 장애인, 병약자 등 등산이나 걷기가 불편한 교통약자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특화된 대표적인 대한민국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강동원 의원은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이 완성돼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적인 녹색 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 낙후된 지리산관광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