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남원지역 불법 현수막 난무...단속실적도 전무

남원시 현수막게시대
불법현수막

남원시 전역에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이 남원관광단지와 국도변 곳곳에 설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은 주말을 이용해 자행돼 오던 것이 이제는 버젓이 평일에도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현수막은 남원시 요천길 벚꽃나무를 사이에 두고 게시돼 있어 이 일대에서 운동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29일 남원시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관내 88개 시설물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수막 제작비와 증지세를 포함한 5만원께 설치하는 반면, 불법을 일삼는 업체는 수십장의 현수막을 제작해 불법으로 시내 요지에 설치하고 있어 남원시 세외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남원시 건축과는 매일 오전 불법현수막에 대해 철거와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해 현수막 증지세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은 약 4,000만원으로 남원시광고협회 운영비, 게시대 관리비를 뺀 30%인 약 1,200만원 정도다.

불법현수막만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연간 5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남원시 일대 국도변에는 지정게시대가 아닌 신호등 등에 불법분양광고 현수막을 주말이나 평일 늦은 시간대에 어김없이 설치해 놓은 것을 쉽게 목격 할 수 있다.

남원시 건축과에 따르면 합법적인 현수막은 '동'지역은 9일, '면'지역은 14일 이내로 게참이 가능하며, 게시된 현수막의 철거나 새게첨은 광고협회에 일임하고 있다고 했다.

남원시가 밝히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지정게시대 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 현수막은 1장당 적게는 22만원에서 32만원까지 장수와 규격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남원시 조산동 최모(35)씨는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과 남원시의 안일한 과태료 부과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45)씨는 "도심 곳곳에 분양사들이 경쟁하듯 설치해 놓은 현수막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한편 남원시가 올해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