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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절면 상신·파동마을 주민들이 대형축사 입주문제로 시에 크게 항의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1일 오전 11시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축사가 들어서면 지금까지의 소규모 축사나 닭장에서의 피해와는 달리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에 축사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마을주민들은 “현재 허가된 축사는 2,200여평 규모로 심각한 수준의 악취, 미세먼지, 소음, 병충해를 유발할 수 있고,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마을주민들은 또 축사 허가가 시의원들의 안일한 조례개정, 행정의 미숙한 대처 때문에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지난해 가축분뇨배출처리규정의 거리제한을 500m에서 300m로 줄이면서 민원소지를 야기했고, 허가과정에서도 축사가 부지 분할예정선에 맞춰 허가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축사신축반대대책위원회 이현기 위원장은 “우리마을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의 축사는 행정의 잘못된 허가행위에 비롯된 것이므로 당장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