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용기를 수거하기 위해 19일부터 6월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기간에는 읍면동 각 마을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농업인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투기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한다.
영농폐기물 수거가격은 올해부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A급은 kg당 90원에서 140원, B급은 80원에서 120원, C급은 70원에서 98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농약빈용기류는 개당 50원에서 100원, 빈봉지는 82원에서 102원으로 인상됐다.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은 폐비닐의 경우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과 색상별로 분류하고, 다 쓴 농약병은 병과 봉지로 분류해 한국 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수거를 요청하거나 직접 운반해 배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