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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허가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내척동 무허가 양성화 축사(무창계사)가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그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31호 7면, 34호 6면·11면>
축산업자 A씨는 내척동에 추진중이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포기하고 지난 7월 3일 사업포기서를 남원시에 제출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씨가 지난해 1월 향교동사무소를 통해 남원시에 신청한 정부보조사업으로 케이지, 난선별기, 방역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신청 1개월 뒤인 그해 2월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20%, 융자 60%, 자담 20%로 총 사업비가 14억2,500만원이며 정부보조는 2억8,8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축사가 지난해 5월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축사 증축허가(10월)를 받았다가, 올해 1월 주민들 민원으로 일부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허가가 취소 됐다는 점이다.
지금은 사업자가 가진 축산등록증 상 가능규모로 축사증축이 축소돼 허가됐지만 축산업자 A씨가 추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산란계 5만수를 입식할 수 있는 규모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당장 보조사업 선정 기준과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내척동 주민들은 수년동안 축산업자가 닭을 사육하지 않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과정에 하우스 골조를 세우고 비닐을 씌워, 사료통까지 배치하며 사진을 찍어 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축사 증축허가 과정에 현장 확인은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척동 주민 일부는 사업자가 정부보조사업을 신청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축사허가를 받아도 남원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은커녕, 일사분란하게 허가를 해줬다는데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축사 양성화가 잘못된 것이 밝혀졌는데도 남원시가 굳이 규모를 줄여 신청한 축사를 다시 허가해준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유착이나 봐주기가 없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현장에 한번 나와보지 않고 축사허가를 쉽게 내줄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척동 축사문제와 밀접한 한 관계자는 “행정이 대다수 주민들을 무시하고 업자편에 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보조금 선정과정과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는 꼭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척동 주민들로 구성된 축사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내고, 18일에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것처럼 속여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했다며 남원경찰서에 축산업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