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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구조개혁 발표

교육부가 결국 서남대 폐교를 들고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를 낸 서울시립대와 서남학원 종전이사측과 병합한 계획서를 제출한 삼육학원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종전이사가 낸 정상화계획서는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과 종전이사 측이 재산출연으로 333억원의 횡령금을 변제한 후 이를 감사처분 이행으로 처리해주고,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에 매각해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한려대 매각대금은 개인이 변제한 것으로 볼수 없기에 감사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방안(재정기여)이 전혀 없고, 의대발전방안 등의 계획만 제출한 것으로 봤다.

최종 보안자료에서도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 승인 후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 종전이사측이 그 매각 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고,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정상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재정기여 계획이 전혀 없다는 해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불수용 통보를 설명하고,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액 333억원 이외에도 임금체불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원에 달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앞으로도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대는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교육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수순에 들어갈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