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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이사(비리재단) 동의 조건 정상화계획 부실 초래
서울시립대·삼육대 방안 불수용도 법과 원칙 어긴 것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의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에 서남대 정상화가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서남대 교수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정상화계획서를 반려한 이유로 든 △두 대학의 정상화계획이 남원캠퍼스에 대한 정상화 계획만 담고 있다 △제출된 정상화계획서가 종전이사(비리재단)가 학교를 운영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는 두 가지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수협은 먼저 교육부가 서남대 재정기여자들에게 종전이사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비래재단을 옹호하는 교육부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원칙에는 비리 등으로 학교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한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범죄 등의 죄를 범한 종전이사는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토대로 하면 서남대 등 교비 1,000여억원을 횡령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홍하 설립자와 종전이사는 서남대를 다시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종전이사(비리재단)로 하여금 한려대 폐교로 발생하는 330억원을 횡령금으로 보전토록 해, 이들이 서남대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는 종전이사의 정상화 계획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아산캠퍼스를 제외한 남원캠퍼스 중심의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교육부가 종전이사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등이 정상화 방안을 수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또 교육부의 불수용 결정이 법과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에 대해 2015년 8월 사분위 회의록에 나오는 건국중고 정상화에 대한 심의내용, ‘000의 제3자 인수와 관련 사분위가 먼저 정상화를 추진, 000을 정이사로 선임한 다음 실제 이사 발령은 부채해결 후에 하라’고 한 결정을 근거로 들며, 이것은 부채를 해결해야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