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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봄철 탐방객 임산물채취, 샛길출입, 취사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자연공원법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오는 14일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

▲11일 오후 4시 30분께 지리산 연하천대피소 풍경.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11일 오후 4시 30분께 지리산 연하천대피소 풍경.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북부사무소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도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남원 바래봉 철쭉제가 열리는 4월 21부터 5월 20일과 5월 1일부터 개방되는 종주 탐방로 시기에 맞춰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 출입, 산나물채취, 흡연ㆍ취사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부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대피소 및 주요 산 정상에서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야생식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필 사진
이상선 기자

“당신의 기록을 함께 써 내려가는 펜”

기록하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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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인입니다

타파인은 사람의 삶과 현장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기록의 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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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남원과 지리산 곳곳을 걸으며 사람들의 숨결을 글로 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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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의 힘”을 믿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