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의 수입외제차를 소유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월임대료 13만원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가운데 입주조건 차량가액 2,545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모두 181대였다.
가장 금액이 높은 차량은 7,215만원의 벤츠였고 이어 7,210만원의 마세라티, 5,759만원 벤츠, 5,533만원 랜드로버, 5,480만원 아우디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기준초과 고가 차량 소유자 가운데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으로 연체금액은 모두 348만7,640원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연체한 사람은 아슬란(2,557만원) 소유자로 8개월 동안 54만5,420원(월 6만7,410원)을 내지 않았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가운데 3번째로 가격 높은 차(5,759만원 벤츠) 소유자도 임대료를 4개월 동안 내지 않아 연체금액이 51만1,680원으로 연체 기간 및 금액이 두 번째로 높았다.
LH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주택관리공단에 전달한 문서에서는 이 같은 지침 추진배경으로 △언론 불시취재 및 부정적 보도 △입주자 민원 방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이 절차는 자산기준과 관계없이 고가차량 임대아파트 주차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훼손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상을 신규등록차량으로 제한하고, 기존차량들은 ‘주차스티커 변경 시’ 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도 했다.
LH가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미지 훼손만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침 시행 1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스티커가 붙여진 고가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의원실에서 지난달 29일 파악한 결과, 경기도 수원 소재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고급 외제차가 다수 주차돼있었다.



해당 차량에는 입주민 스티커가 버젓이 붙어있었고, 렌트차량도, 장애인차량도 아닌 경우가 상당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가차량 소유자들이 기름 값도 안 될 것 같은 월 5, 1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LH는 편법적 입주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서는 영구임대를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들은 자산기준 초과 시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차량소유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영구임대 역시 지난 2016년 이미 재계약 거절조건이 신설됐다”며 “LH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해 별도 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