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메뉴
후원하기

[끝까지 판다③] 남원 아성산업,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행태’

‘석피아?’ 아성산업…불법걸리자 ‘진입로 바로 작업’
토지 주인 모르게 토지 수백㎡ 불법 개발
불법 개발로 인한 토사 반출로 부당이익 취득
토지주의 항의에도 안하무인격 공사 강행

▲2019년 1월 9일 오후 1시부터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 토사채취장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 지적공사) 측량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측량을 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
전북 남원의 아성산업 토사채취장 개발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토지주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은 지역은 물론 다른 사람 소유의 땅까지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마구잡이식 개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 지적공사)와 인근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이 허가 받은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의 토사채취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 69번지의 토사와 산림이 훼손됐다.

작년 6월 아성산업이 토사채취장으로 허가 받은 토지는 타인 소유의 임야로 토지주의 동의 없이 산림을 훼손할 수 없다.
▲2019년 1월 9일 오후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 토사채취장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구 지적공사) 측량사가 현장을 측정하고 있음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
그러나 이날 LX에서 현장 측량을 통해 확인한 불법 산림훼손 면적은 완충지역 142㎡, 진입로 등 600㎡에 이른다.

작년 6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타인소유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자신들의 것처럼 무단으로 점용하고 사용한 셈이다.

아성산업이 토사와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 500~600㎥로 모두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다.
불법행위는 더 있었다.

당초 진입로 높이를 4m로 허가 받았음에도 2m 정도를 낮춰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했다.

남원시는 불법으로 타인소유의 토지를 훼손하고 무단 점용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행정조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진입도로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2019년 1월 9일 오후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 토사채취장에서 남원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떠나자 진입로 공사를 위해 중장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상선 기자
그러나 아성산업은 여전히 안하무인이었다.

이날 행정기관의 이 같은 명령에도 공무원이 돌아가자 곧 바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진입로 토지 주인 강모씨는 “불법이 만행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아성산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며 “행정하고의 유착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은 행정하고 아성산업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 지적했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추가 공사 등에 대해 바로 작업 중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