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70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해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받을 경우 이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3270만원이었으며, 이중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7건에 7027만원이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지급했던 보상금 1167만원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1288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어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식재료를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제보자에게 2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지진 발생이 늘어나는 등 대형 재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재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93회 발생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연단위로는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람이 지진 발생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유감지진도 지난해 17회나 발생해 2012년까지 연평균 발생횟수인 9회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그동안 국내 지진계측 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지진발생 건수가 급증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해 온 서해안에 52회나 집중되면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기상청은 대지진의 전조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국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깊이가 5~25㎞ 이내의 얇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했습니다.”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은 “앞선 생각과 공감으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양 의원은 제6대 남원시의회 초선으로 들어와 3년 10개월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4년 전 약속한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정직한 일꾼이 되겠다”는 선거 슬로건 처럼 이념이나 당파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실사구시(사실(事實)에 토대(土臺)하여 진리(眞理)를 탐구(探究)하는 일이란 뜻으로, 공론(空論)만 일삼는 양명학(陽明學)에 대(對)한 반동(反動)으로서 청조의 고증(考證) 학파(學派)가 내세운 표어(標語)로, 문헌학적(文獻學的)인 고증(考證)의 정확(正確)을 존중(尊重)하는 과학적(科學的), 객관(客觀) 주의적(主義的) 학문(學問) 태도(態度)를 말함)의 생활정치를 구현하려 노력해 왔다. 양 의원은 남보다 앞서 남원의 미래를 준비할 정책 대안 제시와 생활정치에서 주체는 ‘시민이기에’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했고 일상에서 시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려 동분서주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예산엔 최일선에서 섰다. 그의 가풍에서